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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난개발 규제 강화', 모든 읍면으로 확대

신도시 주변 '성장관리방안' 시행 1년,효과 있어
연간 개발 허가 신청 45.5% 감소,관광농원은 0건
'풍선효과' 막기 위해 북부지역 67㎢로 확대키로

  • 웹출고시간2017.08.03 17:40:47
  • 최종수정2017.08.03 17:40:58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마련,작년 8월부터 신도시 주변 6개 읍면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장관리 방안'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종시
[충북일보=세종] 조치원읍 등 세종시 모든 읍·면지역에서 각종 개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작년 8월부터 신도시 주변 6개 면지역 비도시지역에서 적용된 '성장관리방안'이 나머지 4개 북부지역 읍면지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계기로 성행하고 있는 이른바 난개발(마구잡이 개발)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세종 신도시 주변 성장관리지역.

ⓒ 세종시
◇신도시 주변은 난개발 감소

지난 2007년 신도시가 착공된 뒤 장군면·금남면 등 주변지역에서는 △원룸 신축 △전원주택단지 개발 △관광농원 조성 등 무분별한 개발이 성행했다.

이에 세종시는 국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관련 용역을 거쳐 '성장관리방안'을 마련, 작년 8월 1일부터 신도시 주변 6개 면(연서·연동·연기·장군·금남·부강,총면적 51.44㎢)에서 시행하고 있다.

성장관리방안은 이들 지역 중 도시지역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제외한 계획·생산 관리지역과 일부 보존관리지역 등에 적용된다.

이 방안은 급격한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 주변 경관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미리 정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기반시설 확보 요건이 크게 강화됐다. 예컨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을 신축하거나 면적 2천500㎡ 이상의 산지를 개발할 때에는 사업주가 폭 6m 이상의 도로를 반드시 개설해야 한다.

도로 경사율은 14% 이하로 제한된다. 건축물을 배치할 때에는 도로변 2m이내에 완충공간을, 특히 금강변에 들어서는 건물의 경우 강 전망을 가리지 않도록 열린 공간(오픈 스페이스)을 확보해야 한다. 이밖에 고지대에 들어서는 건물의 경우 안전과 환경을 감안, 옹벽(1단 기준)은 높이가 3m 이하가 되도록 낮게 쌓아야 한다.

시에 따르면 이 방안이 시행된 뒤 상당한 효과가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성장관리방안이 시행된 6개 읍·면의 신규 개발행위 허가 신청 건수는 232건으로, 직전 1년(426건)보다 194건(45.5%) 줄었다.

특히 산지 난개발을 위한 편법으로 악용됐던 버섯재배사와 관광농원 허가건수는 지난해 16건에서 올해는 7월말까지 1건도 없다.

세종시 성장관리방안 시행 전후 개발행위 허가비율 변화.

ⓒ 세종시
◇'풍선효과'로 북부지역 난개발

하지만 지난 1년간의 시행 과정에서 이른바 '풍선효과(어떤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현상)'가 나타났다.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역에서는 개발행위가 줄어든 반면 나머지 6개 읍면지역에서는 연간 신청 건수가 200건에서 236건으로 36건(18.0%) 늘었다.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역과 기타 지역 사이의 개발행위 허가 비율도 크게 차이가 난다.

시행지역의 경우 제도가 시행된 전후인 작년 3분기(7~9월) 66.5%에서 올해 2분기(4~6월)에는 43.2%로 낮아졌다. 반면 기타 지역은 같은 기간 33.5%에서 56.8%로 높아졌다.

전의면 등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난개발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도 크게 늘고 있다.

작년말 기준 시에 등록된 공장 751개 중 600개(79.9%)가 '단지형'이 아닌 '개별입지형' 이어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도시경관도 훼손되고 있다.

게다가 새 정부와 정치권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육성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북부지역에 대한 개발압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나머지 4개 읍면(조치원·전의·전동·소정)에도 성장관리방안을 적용키로 하고,관련 용역비 4억5천만원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시는 이들 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이 적용될 면적이 약 67㎢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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