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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건의료인 결핵환자, 전국 최하위권

최근 5년6개월간 감염 환자 26명 불과
간호사가 영유아에 잠복결핵 옮겨 논란
보건의료인 감염병 검진 의무화 주장

  • 웹출고시간2017.07.26 22:33:41
  • 최종수정2017.07.26 22:33:41
[충북일보] 충북도내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결핵환자가 전국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의 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결핵에 걸린 간호사가 영유아 118명에게 잠복결핵을 감염시켜 '보건의료인 감염병 검진 의무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6개월간 결핵에 걸린 보건의료인은 △2012년 117명 △2013년 214명 △2014년 294명 △2015년 367명 △2016년 272명 △2017년 6월말 기준 135명 등 모두 1천39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충북은 같은 기간 26명으로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낮았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 보건의료인 결핵환자가 29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83명, 부산 130명, 경남 104명, 인천 94명, 대구 79명, 경북 60명순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증상이 발현된 영유아(0~2세) 결핵환자는 △2012년 43명 △2013년 34명 △2014년 26명 △2015명 20명 △2016년 12명 △2017년 6월말 기준 7명으로 모두 142명이었다. 충북의 영유아 결핵환자는 보건의료인 결핵환자와는 다르게 5번째로 높은 수준인 10명이었다.

영유아 결핵환자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지역(29명)이었으며, 서울 28명, 부산 13명, 경남 12명이 뒤를 이었다.

홍철호 의원은 "보건의료인 신규 채용 시 입사 이전에 결핵 등 감염병 검진을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근무하는 보건의료인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잠복결핵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핵예방법'을 개정해 결핵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결핵치료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내 한 병원 관계자는 "결핵에 치명적인 영유아의 경우 생후 2~4주 이내 BCG(결핵예방접종) 백신을 접종해야 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잠복결핵

몸 안에 있는 결핵균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10% 정도는 결핵으로 이어진다. 영유아의 경우 성인에 비해 발병률이 최대 5배 높다. 잠복결핵을 치료하려면 1∼2가지 약을 3∼9개월 동안 복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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