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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가공무원 총정원 변경·조정 국회 심의받아야"

국가공무원총정원법 대표 발의

  • 웹출고시간2017.07.24 15:44:51
  • 최종수정2017.07.24 15:44:51
[충북일보=서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언주(경기 광명을) 의원이 지난 21일 불필요한 공무원 증원을 억제하는 '국가공무원총정원법'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공무원총정원령'을 법률로 상향해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 한도를 규정하고 행정자치부 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총정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중기 인력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정부조직법'은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을 변경 또는 조정하는 것은 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그럼에도 행정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고, 특히 공무원의 재배치, 업무조정 등 구조조정 없이 신규 인원만 늘릴 경우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가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해 행정부의 자의적인 인력 운용을 방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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