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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7.23 13:56:50
  • 최종수정2017.07.23 13:56:50
[충북일보]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롯데제과㈜건강사업본부'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원인 '롯데칠성음료㈜'가 판매한 '비타파워(혼합음료)' 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약 8㎜)이 발견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 과정에서 유리조각 이물이 혼입된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5월 18일인 '비타파워'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소비자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며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해 판매를 자동 차단하는 것으로 현재 8만3천여개 매장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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