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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배기 강제로 재우다 질식사 시킨 교사 항소심서 징역 4년

  • 웹출고시간2017.07.20 18:18:39
  • 최종수정2017.07.20 18:18:39
[충북일보] 원생을 강제로 재우다 질식사시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0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여·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 없고, 형량도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B(3)군을 강제로 재우다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엎드린 상태였던 B군의 얼굴을 이불로 덮은 뒤 10여분 동안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강압적으로 재우려 했다.

이후 B군이 움직이지 않자 다른 곳에 갔다 50여분 만에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동복지를 잘 아는 어린이집 교사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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