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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보상 제외… 침수피해 농가 '시름시름'

관련법 상 시설물·농경지 등 부동산만 가능
콤바인·트랙터 등 고가 기계 자부담 해야
농작물도 새 종묘·농약 값만 '쥐꼬리 지원'

  • 웹출고시간2017.07.19 20:42:35
  • 최종수정2017.07.19 20:42:35
[충북일보] 지난 16일 충북을 덮친 수마(水魔)로 도내 농가 상당수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농기계 같은 동산(動産) 재물에 대한 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순회수리 등을 하고 있으나 최소 비용만을 지원해주고 있어 농민 자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해에서 동산 재물이 빠진 건 보상 기준이 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관련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원 가능한 시설은 농업시설물과 농작물, 농경지 같은 부동산(不動産)에 한정된다.

2~3일 뒤 물이 빠지는 벼의 경우 병해충을 막기 위한 농약이 주로 지원되며, 나머지 농작물은 새로 대체할 수 있는 종묘 비용이 나간다. 토사(土砂)로 유실되거나 매몰된 농경지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다. 그 이상의 보상을 받기 위해선 농협에서 운용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여야 한다.

19일 기준 도내에선 농작물 3천95ha, 농경지 169ha, 농업시설물 0.3ha 등이 피해를 입었다.

그 외의 품목은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다. 특히, 농기계와 농업자재 같은 동산은 원칙적으로 보상 목록에서 제외된다. 농협에서 농기계의 80%까지 융자 지원을 받은 경우 농민이 잔액을 전부 갚아야 한다.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5만 원 내외의 수리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으나 그 이상의 수리비와 폐차 등에 따른 손해비용은 모두 농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도내 농협의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도 20% 미만이어서 개인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해 피해를 크게 입은 괴산지역의 한 농민은 "경운기와 콤바인이 물에 잠겼다"며 "농기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개인 손해가 막심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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