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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장기요양기간 종사자에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복지부, 장기요양급여 개정안 행정예고
직접 서비스 제공자 처우개선 위해
근무 기간따라 4만~7만원 차등 지급

  • 웹출고시간2017.07.19 16:37:05
  • 최종수정2017.07.19 16:37:05
[충북일보] 오는 10월부터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근무연수에 따라 장기근속 장려금이 차등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3년 이상 동일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장려금 지급 대상은 근속기간과 서비스 질 간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큰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등 노인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이다.

장기근속 산정기준은 요양시설·주야간 및 단기보호기관인 입소형과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등 방문형으로 구분된다.

입소형은 최근 월 120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종사자, 방문형은 최근 4년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종사자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근무 기간과 급여유형에 따라 4만~7만 원으로 산정돼 차등 지급된다.

장려금에는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9.36%와 퇴직적립금 8.33%가 포함돼 실제 종사자는 해당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된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그동안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노인에게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급대상 및 장기근속기간 산정방법 등 세부 기준은 지난 6월 16일 장기요양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중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혜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제도 시행 2년 뒤에는 모든 종사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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