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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배란유도제 등 불법 판매한 산부인과 의사 검찰 송치

  • 웹출고시간2017.07.19 15:30:02
  • 최종수정2017.07.19 15:30:02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의약품인 배란유도제와 피임제를 불법 판매한 산부인과 의사 A(41)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3월께부터 2015년 1월께까지 의약품 제약업체나 의약품 도매상에서 구매한 배란유도제 등 2천760만 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무자격자 B(47)씨에게 불법 판매한 혐의다.

B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환자들이 미국·태국 등 해외에서 '선택임신시술'을 받도록 알선했으며, 환자들에게 A씨로부터 구입한 전문의약품(3천92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함께 적발됐다. B씨는 배란유도제 투여법과 피임제 복용법을 확자들에게 직접 안내하기도 했다.

선택임신시술은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에서 수정란의 성별을 감별해 임신하는 시술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는 금지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배란유도제를 오·남용할 경우 난소비대, 복막·흉막에 체액 축적, 복부팽만 등 증상을 동반한 '난소과자극증후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불법 유통된 의약품을 사용하고 '선택임신시술'을 받은 환자 중 자궁 안에 복수가 차는 심각한 부작용 사례도 확인됐다"며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식약처로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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