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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해고는 '필요할 때?'

충주의 한 농협, 갑질 제보직원 대기명령 논란

  • 웹출고시간2017.07.16 16:49:37
  • 최종수정2017.07.16 16:49:37
[충북일보=충주] 충주의 한 농협이 하나로마트 관리자의 갑질과 뒷거래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체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내부고발 계약직 직원을 대기발령해 비난을 사고 있다.

16일 이 농협 하나로마트 직원 A씨에 따르면 계약만료일이 한 달여 남았지만 농협측이 '계약직 직원운용규정 제12조의2(대기)'에 의해 지난 14일 자택 근무대기를 명령 받았다는 것.

조합측의 대기 근무 이유는 '명백하지 않는 사실을 적시해 언론매체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내통신망에 게시 등의 행위로 조합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는 때'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이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제 어느때든 해고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이 규정은 '계약직원살생규정'과 매 한가지"라고 주장했다.

이 규정은 A씨의 경우와 함께 △직무능력이 부족해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불량할 때 △징계사유에 해당돼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포함)에 부의될 때 △사고관련 가능성 등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 △그 밖에 조합 사무형편상 필요할 때 등 5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무엇보다 A씨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 규정에 대해 고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계약서에는 '계약직직원운용규정을 따른다'고 명시돼 있지만, 내용에 대한 고지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농협 대부분 계약직 직원들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 같은 규정에 대해 제대로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농협 관계자는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계약직직원 운용규정'이 적시돼야 할 이유는 없다. 이는 농협 내부 인사 규정"이라고 일축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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