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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7.13 17:13:56
  • 최종수정2017.07.13 17:13:56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의회 김윤희 의원이 발의한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와 추진체계, 주요 정책과제, 연도별 추진계획 등 수립 추진해야 한다. 또,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해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 할 수 있고, 장애인·임산부·노인·아동 등 보행 편의, 대중교통의 안전성,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등 도시기반시설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이밖에도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설치, 여성친화도시조성 서포터즈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는 8월초순께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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