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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송태영 '응급실 난동' 각계 비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입건
의료계 "일벌백계 통해 재발 방지해야"

  • 웹출고시간2017.07.12 18:15:45
  • 최종수정2017.07.12 18:15:53
[충북일보] 응급실 난동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엔 충북도내 고위 당직자가 응급실에서 난동을 벌여 지역 의료계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의료진 폭행 등으로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라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충북대학교병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송태영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위원장은 지난 10일 오후 10시20분께 아픈 지인과 함께 충북대병원을 찾아 응급실의 문을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메르스 사태 이후 생긴 열선감지 과정이 너무 길다는 것이 난동의 이유였다.

의료진의 설명에도 이들은 응급실에 들어가려 했고, 송 위원장은 막으려는 의료진과 보안직원 A(50)씨 등에게 욕설 등 고성을 질렀다.

20여분간 난동이 이어지자 의료진은 응급실 매뉴얼에 따라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송 위원장은 폭행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술을 마신 상태로 보였다"며 "경찰이 오고서야 난동을 그쳤다. 이후 진료는 받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고 말했다.

응급실 난동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4월13일에도 청주효성병원 응급실에서 임신 9개월째인 만삭의 응급구조사가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013년 3월에는 충북대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빨리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며 환자가 의사의 얼굴을 폭행하는 일도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난동이 끊이지 않자 칼을 빼 들었다. 법률 강화를 통해 가중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2015년 1월 28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보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위계), 위력(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송 위원장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면 당직은 물론,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도내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응급실에서는 정치인을 떠나 누구도 의료진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건의 일벌백계를 통해 다신 응급실 난동이 재발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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