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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태양광발전시설에 주민 투자 길 트였다

행복청,6곳 민간 공모 사업에 일반시민 참여 허용
업체와 공동 참여,5인 이상이 1인당 100만원 넘어야
주민 40명 넘으면 가산점 10%, 14일 홈페이지 공고

  • 웹출고시간2017.07.11 17:50:15
  • 최종수정2017.07.11 18:02:48

정부가 세종 신도시에서 벌이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에 일반 주민(개인) 참여제를 처음 도입한다. 사진은 이미 설치된 세종호수공원 주차장의 태양광발전 시설 모습.

ⓒ 행복도시건설청
[충북일보=세종] 정부가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벌이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에 앞으로는 일반 주민(개인)도 참여할 수 있다.

개인은 투자를 통해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확산에 기여하고, 수익을 올리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주민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주민 40명 이상 참가하면 10% 가산점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은 "신도시 6곳에서 추진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을 민간 제안 공모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1-1생활권 밝은뜰공원 주차장 (면적 3천㎡) △3-2생활권 보람고교 앞 수변공원 주차장 (면적 1천700㎡) △3-2생활권 세종경찰서 앞 수변공원 주차장 (면적 1천500㎡) △4-1생활권 국토연구원 앞 수변공원 주차장 (면적 3천900㎡) △4-1생활권 반곡동 자전거도로 (길이 500m) △2-1생활권 외곽순환도로 방음터널 (길이 960m)이다.

시설 6곳의 전체 발전(예상) 규모는 약 2MW다.

이번 공모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일반 시민도 태양광발전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한 주민 수에 따라 평가에서 최고 10점(100점 만점 기준 10%)의 가점을 받게 된다. 단, 참여자가 5인 이상이고 1인당 100만원 이상을 투자하는 조건이다.

참여 주민 수에 따른 가점은 △5~10인 2점 △11~20인 4점 △21~30인 6점 △31~40인 8점 △40인 초과 10점이다.
◇발전시설 설치 장소나 시설 제안 잘 해도 가점

정부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업체나 주민이 발전시설 설치 장소나 시설을 제안,다음 공모에서 채택될 경우에도 해당 공모에서 시설 규모에 따라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점수는 주민 참여와 마찬가지로 2점(100~300㎾)~10점(1천200~1천500㎾)이다.

지역업체 참여율이 높아도 가산점(최고 5점)을 준다. 지분 참여율에 따른 점수는 1점(5%)~5점(20% 초과)이다.

이번 공모와 관련,행복도시건설청은 최근 신도시 지역 주민 설명회에 이어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역 대회의실(3층)에서 업체들이 참가하는 설명회를 연다.

14일에는 행복도시건설청(www.naacc.go.kr)과 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 홈페이지에서 공모 내용을 공고한다. 이날부터 8월 14일까지 사업 제안서를 접수, 8월 24일 제안서 설명회(PPT)를 거쳐 8월 25일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이능호 행복도시건설청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 제안 공모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사례는 국내 최초"라며 "민간 사업자와 주민들의 참여를 늘려 세종 신도시를 세계적 태양광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주민 참여 방법은 전화(044-200-3242)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세종 신도시 태양광 발전시설 예정지 위치도

ⓒ 행복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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