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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재한 위원장 벌금 250만 원 확정

허위사실 공표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
대법원 상고 기각…5년 간 선거자격 박탈

  • 웹출고시간2017.07.11 16:18:18
  • 최종수정2017.07.15 10:36:28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동남부4군(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위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서 벌금 250만 원이 확정됐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5년 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오는 2020년 21대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대법원은 10일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된 이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4월 대전고법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원심에서 언급한 여러 사정을 살필 때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에 못 미치는 형을 정당화할 논거는 되지만, 선고 유예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며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려고 마련된 것으로 그 위반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월 1일 옥천군 옥천읍의 해맞이 행사장에서 예비후보는 사용할 수 없는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12일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현직 국회의원인 상대 후보를 겨냥해 "4년간 30가지의 공약 중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위원장의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즉각 항소했다.

/ 강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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