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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불법주정차 차량탑재형 CCTV로 집중 단속

오는 10월부터 CCTV 단속 사각지대, 인도, 횡단보도 등을 중심으로 단속 예정

  • 웹출고시간2017.07.11 11:11:38
  • 최종수정2017.07.11 11:11:38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옥천군 차량탑재형 CCTV.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이 차량탑재형 CCTV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군에 따르면 지난 6월 차량 탑재형 주정차 CCTV를 설치하고 오는 9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후 10월부터 본격 단속할 계획이다.

차량탑재형 주정차 CCTV는 기존 고정형 CCTV와 달리 차량 지붕에 단속카메라가 탑재돼 도로를 이동하면서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들을 단속하게 된다.

이 CCTV는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번호판을 신문지나 휴지 등으로 가리거나 기존 고정형 CCTV 사각지대에 교묘히 불법주정차하는 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했다.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나 인도 위,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들 또한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10분 이상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점심시간(오전 11시 30~오후 1시 30분),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키로 했다.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옥천군의 적극적인 행정이 보다 깨끗한 주정차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환 교통행정팀장은 "불법주정차는 강력한 단속보다는 군민들의 의식변화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며 "탑재형 CCTV 운영을 통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불법주정차를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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