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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7.06 18:31:32
  • 최종수정2017.07.06 18:31:32
[충북일보=청주]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인터넷 수리 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A(55)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11시7분께 충주시 칠금동 한 원룸에서 인터넷 수리를 위해 방문한 B(52)씨를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7년간 원룸에서 홀로 생활하면서 사이버 주식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속도가 느려 누군가 고의로 자신의 컴퓨터에 칩을 심어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가 A씨를 상대로 범죄심리 분석 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는 인터넷 사용과 관련해 현실에 맞지 않은 잘못된 생각을 질세 사실로 판단하는 망상 장애요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거 당시 A씨가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봤으나, 검찰은 그가 정신 감정을 의뢰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숨진 B씨의 유족은 A씨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사법기관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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