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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듯한 지자체 살림살이 나아질까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법정교부세율 현행 19.24→ 23% 인상
"2006년 이후 동결 현실화 필요"

  • 웹출고시간2017.07.05 20:48:24
  • 최종수정2017.07.05 20:48:24
[충북일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전주 갑) 의원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3%로 3.76%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뒤 20여 년이 지났으나 중앙집권적 행정·재정구조로 인해 전체 조세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 2로 고착화되고 있다.

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의 통합재정 지출 사용액 규모 비율은 약 5대 5로, 지자체의 세입구조가 세출구조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지방재정은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2017년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3.68%이며 전국 243곳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 미치는 지자체는 88.48%인 215개에 달한다고 김 의원측은 밝혔다.

실제 '지방재정365'에 공개된 2017년 회계연도 기준 충북도청 재정자립도는 31.8%,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40.45%로 가장 높았고 보은군은 9.97%로 가장 낮았다. 올해 충북도의 본예산은 3조8천684억 원(세입기준)으로 지방교부세는 5천341억 원을 차지한다.

김 의원 측은 법률이 개정되면 7조 3천696억 원의 지방재정 확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이 2006년 19.24%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동결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평균성장률(3.2%)과 그간 지방교부세 부족재원을 고려해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으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현실화해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결하고 지방자치, 지방분권, 재정분권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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