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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수영 교육 진흥 조례안 만든다

충북도의회 이종욱 의원 대표 발의
임헌경 의원, 교육환경 개선 위한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제출

  • 웹출고시간2017.07.05 11:03:17
  • 최종수정2017.07.05 16:32:39
[충북일보] 도내 초등학생들에게 생존수영을 교육시킬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된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도 발의됐다.

5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이종욱(비례) 충북도의원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충북도교육청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 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기르는 자기구조법 및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기본구조법 등 수영 기능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조례안에는 초등학교 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실효성 있는 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교육감은 생존수영 시설과 담당지도자 확보 등이 포함된 생존수영교육 진흥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교육감과 학교장은 생존수영교육이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업시수를 편성·운영해야 하며 생존수영교육 진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국민의당 임헌경(청주7) 의원은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충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미세먼지 관리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미세먼지 측정 및 결과 조치, 예산 지원 등을 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교육감은 연 2회 이상 도내 교육기관의 미세먼지 등 공기 질을 측정해야 하며 측정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교육기관에 대해 서는 공기정화설비 등 적절한 개선 및 보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두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4일 오전 10시 3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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