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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7.02 15:30:35
  • 최종수정2017.07.02 18:41:01
[충북일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0년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지는 20년이다.

그럼에도 장애인은 여전히 불편하다. 차별을 겪기 일쑤다. 2015~2016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장애인 이동 관련 민원은 모두 932건이다. 분석결과 시각장애인 이동 편의를 돕는 이동 안내시설 정비 요청이 231건(24.8%)으로 가장 많았다.

경사로나 승강기 등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요청은 131건(14.1%)으로 뒤를 이었다. 높은 경사로와 인도, 차도 사이 경계석 완화 요청 역시 102건(10.9%)에 달했다. 저상버스 확대 요청도 87건(9.3%)이나 됐다.

민원이 발생한 장소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교통수단이 103건(26.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버스정류장과 터미널 등 여객시설로 75건(19.4%)이었다. 학교 등 교육기관과 아파트는 각각 36건(9.3%)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마저 '빛 좋은 개살구'였다. 허울뿐인 엉터리 시설이 많다는 얘기다. 충북에선 최근 제천시청이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 질타를 받았다. 시의회와 시보건소, 시미디어센터, 시교육지원청, KT전화국도 마찬가지다.

이들 기관 곳곳에는 다수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다수의 시설들이 장애인이 실제로 이용하기엔 불편하다. 제대로 된 규격을 갖추지 못한 시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이용 장애인들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건물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는 시대다. 그 정도로 각종 도로나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선택 아닌 필수다. 그만큼 장애인 권익보호가 존중되고 있다. 모든 게 인권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물론 과거에 비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많이 설치됐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나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사회 활동은 어렵다. 아직도 휠체어나 유모차의 집행을 방해하는 턱과 계단이 많다.

때론 점자 안내 보도블록이 시각장애인을 위험한 차도로 안내하기도 한다. 승강기가 없어 접근할 수 없는 건물도 수두룩하다.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도심 곳곳에 장애인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들이 넘쳐나고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 복지 부서만의 노력이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 건축물을 담당하는 모든 부서와 공무원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진정한 마음을 가슴에 담지 못하면 정책은 그저 구호에 그치기 십상이다.

충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개선이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살펴야 한다. 허술한 구석이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설치 방안 마련을 위한 TF팀'이라도 구성해야 한다.

TF팀에는 장애인 분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축 및 도시건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인 장애인 정책을 만들 수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 수 있다.

장애인 관련 민원은 대개 이동 편의나 안전과 관련돼 있다. 그 정도로 자유로운 이동을 원하고 있다. 어느 곳에서든 휠체어와 유모차가 불편 없이 갈 수 있어야 한다. 그게 가장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정책 실현이다.

충북도내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공공시설물 내 어느 곳에서도 장애인 불편이 없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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