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3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토지에도 자연휴양림 치유산업 활성화 예고

산림청, 조성 면적 10%까지 토지 허용
치유숲·산림욕장·산림레포츠 등 대상

  • 웹출고시간2017.06.28 21:06:08
  • 최종수정2017.06.28 21:06:08
[충북일보] 앞으로 자연휴양림, 숲 속 야영장 등 각종 산림 문화·휴양시설이 산림 뿐 아니라 토지에서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산림 휴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산림청은 산림에 둘러싸인 일정 면적의 토지를 산림휴양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토지를 포함할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은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욕장, 숲 속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이다. 허용되는 토지면적 기준은 각 시설 규모에 따라 적용된다.

시설에 포함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은 전체 조성 면적의 10%까지다. 최대 면적은 △자연휴양림 1만㎡ △치유의 숲 1만㎡ △산림욕장 5천㎡ △숲 속 야영장 3천㎡ △산림레포츠시설 3천㎡이다.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할 때는 숙박시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짓기 위해 일정부분 산림형질변경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산림에만 조성할 수 있어 방치된 토지를 활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산림 안에 둘러싸인 토지(맹지) 활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의 산림교육을 위한 유아 숲 체험원을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순욱 산림휴양등산과장은 "산림 주변 토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 숲속야영장 등을 조성하려는 산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