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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문 제천시의회 의장 불구속 기소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

  • 웹출고시간2017.06.22 14:56:11
  • 최종수정2017.06.22 14:56:11
[충북일보=제천]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정문 제천시의회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 4월 중순과 선거 직전인 지난 달 초 두 차례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회원과 친구 등 4천61명에게 발송한 혐의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 의장은 대선 선거운동기간 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전문을 문 후보가 쓴 편지'라고 왜곡한 가짜뉴스를 배포한 혐의로 지난달 4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발됐다.

김 의장은 지난달 19일 열린 2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19대 대선 선거운동기간 의장으로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의원과 시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약속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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