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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1기분 자동차세 41억5천652만원 부과

오는 30일까지 납부 당부, 미납 시 가산금 등 불이익

  • 웹출고시간2017.06.14 11:16:40
  • 최종수정2017.06.14 11:16:40
[충북일보=제천] 제천시는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총 4만5천464건에 41억5천652만원을 부과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자동차세보다 467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이는 1월 연납 납부 증가로 인해 1기분 자동차세 부과 건수가 적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니 기한 내 납부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641-5632) 및 각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3만8천18건, 50억7천275만원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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