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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무지개택시 읍, 면 구분없이 단돈 100원으로 이용하세요"

  • 웹출고시간2017.06.12 10:33:48
  • 최종수정2017.06.12 10:33:48

영동의 한 오지마을 주민이 무지개 택시를 타고 출발하고 있다.

ⓒ 영동군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영동지역 내 버스가 닿지 않는 오지마을에서 운영중인 '무지개택시' 요금을 읍 인근과 면 지역 구분 없이 단돈 100원으로 단일화했다.

이에 군은 영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무지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를 지난 5일자로 개정 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운행지역은 버스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거리가 700m 이상이면서 5가구 10명이상 모여 사는 마을 30개소로 조건에 충족하는 마을의 대표가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무지개택시 조례 시행으로 기존 무지개택시 운행에 따른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게 됐으며, 앞으로는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읍·면 지역 상관없이 1인당 100원의 요금만 내면 해당 소재지까지 운행하게 돼 버스 미운행 마을주민들의 교통복지가 대폭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동군 관계자는 "무지개택시는 민선6기 박세복 군수의 공약이면서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행복택시와 보조를 맞춘 것"이라며 "2015년 6월 조례 제정 후 매월 800회 운행과 1천여명의 주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등 오지마을 교통 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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