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7.06.06 15:10:14
  • 최종수정2017.06.06 15:10:14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가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입양 가정에 축하금 등을 지원하는 게 주요 골자다. 입양 가정을 지원해 건전한 입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복지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충진(용암1, 용암2, 영운동)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원되는 축하금은 입양 아동 1인당 100만 원이다. 장애 아동인 경우 1인당 2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둬야 하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실제 거주해야 한다.

국가나 다른 기관·단체 등에서 축하금과 유사한 지원을 받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의회는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오는 12일 개회하는 1차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다. 입양 축하금은 조례가 시행된 이후 입양 아동부터 적용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