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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호암근린공원 민간공원 개발사업 '무산'

5월31일 공모마감, 참여기업 한곳도 없어 난개발 우려
공모조건 토지주 50% 사업 동의 요구로 땅값 상승으로 포기

  • 웹출고시간2017.06.01 18:13:52
  • 최종수정2017.06.01 18:13:52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오는 2020년 7월 시행되는 '공원일몰제'에 따라 추진한 '호암근린공원 민간공원 개발사업'이 무산됐다.

이로 인해 시가 호암택지지구와 종합운동장, 호암지 등과 함께 계획적으로 추진하려던 개발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고, 이 지역에 대한 난개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총 사업대상지 15만6천497㎡ 중 70%를 공원으로 개발해 기부채납 하고 나머지 30%를 공동주택이나 상업용지로 조성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지만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한곳도 없었다.

당초 이 사업은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공원시설 확보를 통해 시민들의 쾌적한 도심지 쉼터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정주여건 개선에 주안점을 뒀다.

아울러 주변 호암택지개발과 종합운동장 건설을 비롯해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공원을 조성하고, 주거·상업시설이 들어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가 공모조건에 토지주 50%의 사업 동의서를 요구하면서 당초 사업에 참여하려던 청주지역의 A사와 충주 B사는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땅값을 감당할 수 없어 공모절차에서 발을 뺐다.

이 때문에 시가 토지주들의 예상된 반발을 사업자들에게 떠밀고 실패하더라도 난개발에 대한 책임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충주시는 재추진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민간업체가 한군데도 참여하지 않아 시가 추진한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다"면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재추진할 계획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 효력을 잃도록 규정해 2000년 7월1일 이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은 2020년 7월1일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몰제' 이전에 이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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