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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어도 너무 복잡"… 무허가축사 적법화 외면

농가, 각 법률 저촉사안 개별법 적법 이행해야
청주시내 추진율 4.5% 불과
"지나친 행정편의 주의… 적법 아닌 양성화 전환 필요"

  • 웹출고시간2017.05.31 18:47:23
  • 최종수정2017.05.31 21:55:42

민경업씨가 31일 이범석 청주부시장에게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농가의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 최범규기자
[충북일보]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에서 축사를 운영 중인 민경업(45)씨.

육우 200여 마리를 사육하는 민씨는 얼마 전 자신의 축사 중 일부가 불법 건축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2천㎡ 부지에 세워진 건축물 9동 중 5동이 무허가였던 것이다. 무허가 면적만 1천250㎡에 달했다. 건축, 임야 파트 등 법 저촉 사안도 다양했다.

이에 민씨는 불법 요인을 해소하려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봤지만, 도움이 되는 건 없었다.

행정 절차만 기다린 지 벌써 6개월 째다.

민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적법화를 진행하려 했지만, 설계사무소 측은 행정부처의 조율이 조만간 있을테니 기다리라고만 했다"며 "적법화를 하려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답답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민씨는 31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이범석 청주부시장에게도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민씨는 "비용만 5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감수하더라도 하루 빨리 적법화를 추진하고 싶지만 도통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며 "불법 사항이 한 두 개도 아니라 일일이 관련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돼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농가는 구거지에 불법 건축했거나 경영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경우가 많아 적법화를 꺼리고 있다"며 "농가의 입장에서 경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행정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부시장은 "불법 건축물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적지 않아 보인다"며 "영세농가를 중심으로 지자체 차원의 지원 규모를 늘리고 관련 절차를 간편화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 최범규기자
정부가 전국에 산재돼 있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를 꾀하고 있지만, 행정과 현실의 괴리감만 양산하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무허가 축사는 '건축법'이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어기고 지은 축사, 분뇨처리시설 등 건축물이다.

전국 축산농가 상당수가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어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청주지역에도 전체 축산농가 2천167곳 중 무려 1천325곳이 무허가 축사로 경영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비율만 61%에 달한다.

대부분 불법 증축에 따른 건폐율 초과나 구거부지·타인 토지 점유, 국·공유지 침범 등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2516호)에 오는 2018년 3월24일까지 불법 요인을 해소해야 하지만 농가의 참여는 저조하다.

무허가 축사 적법 시한이 9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재까지 적법화를 완료한 청주지역 축산농가는 단 60곳에 불과하다. 적법화를 추진한 비율로 보면 고작 4.5% 수준이다.

축산농가들은 법 저촉 사안이 다양한데다 행정절차도 복잡하고 까다로워 적법화를 진행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관련 비용도 만만치 않고, 경영에 차질을 빚는 부분도 고스란히 농가의 몫으로 넘어온다.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적법화에 따른 실익이 전혀 없는 셈이다.

제도자체도 '행정편의주의'다.

건축, 임야, 하천, 도로 등 적용되는 법령만 수개에 다하지만 '원스톱서비스'는 전무하다. 농가가 축사 경영에 전념하기 이해서는 직접 개별법을 적법하게 이행해야만 한다.

지역 축산업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인 시각으로 접근한 반면 경영 차질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방향을 적법화가 아닌 양성화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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