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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잘못 학원에 떠넘기나"

학원 휴일 휴무제·심야영업 제한
시도교육감협의회
학원 교습 관련 입법 건의에
전국 학원가 '반발'
"개인 교습만 날개달 것"

  • 웹출고시간2017.05.31 21:37:52
  • 최종수정2017.05.31 21:37:52
[충북일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사교육 해소 방안으로 학원휴일휴무제와 전국 학원 심야영업 밤 10시 제한을 추진하자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학원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6일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총회를 열고 학원휴일휴무제 입법 건의 등 10개 안건을 논의했다.

문제가 된 학원휴일휴무제는 학원과 교습소가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쉬는 것으로 학원휴일휴무제를 초중고를 대상으로 전면 적용할지, 유아와 초등학생에 대해서만 우선 적용할지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감들이 이 같은 의견을 내놓자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학원가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충북의 학원들은 고등학생은 밤 12시, 중학생은 밤 11시, 초등학생은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에 대해 충북을 비롯한 광주 인천 세종 제주는 찬성하고 있고 밤 10시 학원 심야영업 제한도 충북을 비롯해 광주 인천 세종이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원들의 교습시간이 법적으로 제한되면 부작용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08년 교습시간이 본격적으로 제한될 때 개인교습자 수는 6만여 명이었으나 지난해를 기준으로 개인교습자 수는 11만여 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충북학원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일부 학원에서는 고등학생들의 경우 야간학습으로 밤 11시에 끝나 휴일에 보충수업 등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며 "휴일휴무제를 법제화 할 경우 학생들의 보강수업 등은 불가능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교육의 잘못을 왜 학원에게 적용하고 있는 지 모르겠다"며 "학생들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걱정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원에서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법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 개인과외를 받아야 한다. 이는 개인 교습자들에게만 날개를 달아주는 꼴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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