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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쥐꼬리 설계·감리비 적정대가 지급 의무화"

건축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건축물 품질 보장과 국민 안전권 확보

  • 웹출고시간2017.05.31 18:14:54
  • 최종수정2017.05.31 18:14:54
[충북일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설계·감리비 현실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정동영(전북 전주병) 의원은 31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 보장을 위한 적정대가 지급을 의무화하고, 민간이 발주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공공기관들의 건설공사 설계·감리 비용이 법이 정한 설계 및 감리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비용으로 시민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국가 등 공공기관이 공사의 품질 보장을 위해 건축사 업무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0년 이후 200억 원 이상 사업의 설계비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들의 감리비는 공사비용(설계가)의 3.1% 수준으로 적정 감리비용 6.2%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설계비용 또한 선진국과 비교해 30~40% 수준으로 대가 지급을 하고 있다"며 "설계는 품질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부실한 설계로 시민의 안전은 물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는 기술 수준을 가늠할 성과이자 지적 재산인데, 많은 공공사업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술과 지식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와 산업 경쟁력 낙후 모두 큰 문제다"고도 했다.

정 의원은 덧붙여 "건축사법을 개정해 적정 감리대가와 적정 설계비용 및 정상적인 설계기간 확보로 부실한 설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건설 기술자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어 기술강국, 건설강국을 만들어야 미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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