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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걱정 뚝' …일석삼조 단독주택 세종시에 첫 등장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동시 인증 도담동 길마당29호
주거환경 향상,세금 감면,건축기준 완화 등 3가지 혜택 누려
국토부 "일반건물보다 공사비 5% 비싸나 장기적으론 이익"

  • 웹출고시간2017.05.23 16:39:20
  • 최종수정2017.05.23 16:39:20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정부의 '녹색건축'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동시에 받은 '길마당29호 단독주택(도담동 686-22) 모습.

ⓒ 국토교통부
[충북일보=세종] 세종시내 한 단독주택이 정부로부터 '녹색건축'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동시에 받았다.

단독주택이 두 가지 인증을 함께 받은 것은 세종시에서는 처음,전국에서는 '해바람 단독주택(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54번길 26)'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이 주택은 △주거환경 향상 △세금 감면 △건축기준 완화 등 '일석삼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정부의 '녹색건축'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동시에 받은 '길마당29호 단독주택(도담동 686-22) 위치도.

ⓒ 네이버 지도
◇새집 증후군,미세먼지 유입 걱정 '뚝'

국토교통부는 22일 세종시 도담동 686-22 '길마당29호 단독주택(늘봄초등학교 옆)'에서 '녹색건축 인증'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현판식을 열었다.

작년 11월 착공돼 올해 2월 준공된 이 주택은 대지 255.9㎡(77.41평), 연면적 121.05㎡(36.7평)의 2층 건물이다.

이 집은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녹색건축인증에서 '우수',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하는 에너지효율 등급에서는 '1등급'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주택은 벽지, 접착제, 석보보드 등이 모두 친환경 자재로 쓰여 새집 증후군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 특히 기계식 환기설비를 도입,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이 차단된다.

또 태양광발전시스템(발전용량 3kW)과 고단열 3중 유리 등이 적용돼 전기와 난방 요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창틀과 골조 사이에는 기밀테이프로 시공하는 저비용 건축공법을 도입, 단열 성능도 크게 향상시켰다고 한다.

한편 이 주택은 BRT(간선급행버스)도로 정류장 인근에 위치, 교통이 편리한 데다 주변에 원수산과 오가낭뜰·기쁨뜰 근린공원이 있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서 900m, 2019년 문을 열 세종충남대병원에서 500m 떨어져 있어 교육과 의료 여건도 우수하다.
ⓒ 국토부
◇"공사비 5% 더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녹색건축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동시에 받으면 건물주나 입주자가 여러 가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미세먼지 실내 유입이 크게 줄어드는 등 주거 환경이 좋아진다.

둘째, 지방세를 적게 낸다. 인증 등급에 따라 취득세를 5~15%, 재산세는 등기 후 5년간 3~1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셋째,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연면적/바닥면적)과 높이를 최고 15%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주택도 리모델링을 거쳐 일정 등급 이상 인증을 받으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 단독주택의 경우 공사비는 기본설계를 적용한 일반건물보다 5%정도 더 들었지만, 에너지와 세금 혜택 등을 고려하며 장기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가 투자한 건축비보다 더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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