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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황당한 도지사 건의 '빈축'

이미 결정된 로컬푸드 직매장 부지 쌩뚱맞게 공영버스 차고지 활용 들고 나와

  • 웹출고시간2017.05.22 11:26:17
  • 최종수정2017.05.22 11:26:17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의회가 도지사에게 황당한 건의를 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18일 도민과의 대화를 위해 옥천군을 찾은 이시종 도지사의 의회방문자리에서 쌩뚱맞게 공영버스차고지 활용방안을 들고 나오며 이 곳에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사용하는 안을 건의했다.

옥천로컬푸드직매장 부지선정은 이미 4월 24일 임시회를 열어 옥천군이 제출한 향수한우타운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심의를 의결에 향수타운 인근 부지로 최종 선정토록 했다.

이에 지난해 2월부터 1년 넘게 표류하면서 갈등을 빚었던 로컬푸드 직매장 위치선정이 일단락된 것이다.

그러나 옥천군의회를 방문한 이 지사에게 공영버스차고지 활용방안을 이야기하며 이를 로컬푸드 직매장 부지로 사용하도록 해 달라고 건의해 군수 등 참석자들을 당황케 했다.

지난해 12월 군의회는 옥천읍 삼양리 42의 9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용지 1천826㎡ 중 626㎡에 건축면적 500㎡ 규모의 '옥천푸드직매장' 설치를 위해 군이 제출한 옥천읍 삼양리 공용주차장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심의에서 적절치 않다며 부결시키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군의회는 의회의 승인도 받기 전에 건설교통과의 공용주차장 사업계획을 변경해 사실상 옥천푸드 직매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승인만 해달라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발끈하면서 부결시켰다.

그러면서 인근 버스공영차고지를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건설교통과는 공영버스차고지가 광역교통시설회계 도비보조금(10억원)으로 조성된 만큼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에 의거 용도외 사용할수 없음을 충북도 질의를 통해 확인해 군의회에 보고했다.

집행부는 로컬푸드직매장으로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라는 의회의 요구에 따라 1차 5곳. 2차 3곳, 3차 4곳 등 12곳의 후보지를 물색하면서 적절한 위치선정을 못해 사업이 표류하다 결국 6개월 늦게 결정됐다.

그런데도 군의회는 이 지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법적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공영버스차고지를 로컬푸드직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은 자질이 의심스럽게 한 대목이다.

의회 관계자는 "옥천 공영버스 차고지를 낮에는 일반 공영주차장으로 일반주민에게 개방하도록 건의하면서 로컬푸드 직매장까지 오버 한 것 같다"며 "지난 4월 임시회를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향수타운 인근부지로 결정해 놓고도 무슨 이유로 이를 건의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옥천군 관계자도 "이미 결정된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제와 다른 장소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의원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며 "도지사에게 건의는 사전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옥천군에 필요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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