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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변경 시 주민의견 청취 의무화

박덕흠 의원 하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17.05.14 16:00:04
  • 최종수정2017.05.14 16:00:04
[충북일보] 앞으로 정부가 하천구역을 변경하려면 지역주민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하천법은 하천기본계획 수립기준 등에 대해서만 주민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립기준 변경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될 경우 이를 미처 알지 못하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돼 왔다.

실제 옥천군의 경우 지난해 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홍수 안전을 이유로 6개 읍·면 총 160만7천㎡의 하천구역을 확대고시 하면서 주민 설명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 의원 측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변경사항 등을 주민에게 설명했다고 밝혔으나 정작 이에 따른 하천구역 변경과 신규편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하천구역 결정·변경은 주민 재산권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만큼, 신규편입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해 향후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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