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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전체 2천429호 중 1천264호 무허가 축산농가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해야

  • 웹출고시간2017.05.08 13:55:43
  • 최종수정2017.05.08 13:56:12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내년 3월24일까지 무허가 축사에 대해 적법화를 추진한다.

시의 이번 조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것으로, 축산업이 규모화·전업화 되면서 상당수의 축산농가가 허가나 신고가 되지 않은 축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주지역의 경우 지난해 축사 일제조사 결과 전체 2천429호 축산농가 중 52%에 해당하는 1천264호가 무허가 축산농가로 분류되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돼지 600㎡, 소 500㎡, 닭·오리 1천㎡ 이상의 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농가는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나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서는 건축법, 환경법, 축산법 등 관계되는 개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이행강제금 등을 납부해야 하며 관련 인허가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

시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는 설계·측량비용 지원, 가축분뇨처리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유예기간 이후 무허가 축사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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