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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도시공원… 文·安·沈 '공원일몰제' 대응 공감대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공원 자동 실효제
해결 위한 추정 사업비만 47조 원 달해
洪·劉, 공원일몰제 해결 정책에 '묵묵부답'

  • 웹출고시간2017.05.07 19:58:05
  • 최종수정2017.05.07 19:58:05
[충북일보]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자동 실효되는 '공원일몰제' 때문이다.

게다가 공원 조성을 위해 마련된 토지에 공원이 생기지 않은 곳도 절반이 넘어 자칫 공원 조성은 시도도 못 할 처지에 놓였다.

대선을 앞두고 각 주요 정당 후보들도 '공원일몰제'로 인해 사라지는 도시공원 토지를 지키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015년 도시계획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도시공원 결정 면적은 934㎢로 이중 미조성 면적은 절반이 넘는 516㎢(55.2%)다. 공원을 조성하거나 토지 보상을 하기 위해선 47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필요하다.

미조성 면적 중에서도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도 442㎢로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보상 및 공사비는 39조여원으로 추정된다.

충북지역의 경우 2천100만여㎢의 공원을 조성키로 돼 있으나 실제론 112만여㎢(집행률 5.32%)만 조성됐다. 미집행 면적은 2천만㎢로 해결하기 위한 추정 사업비는 1조7천300여억 원에 달한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천794만여㎢ 중 1천260만여㎢가 사유지로, 보상 및 공사비는 1조5천986억여원에 육박한다.

환경운동연합은 7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정당 5명의 대선 후보들에게 대응 정책에 대한 찬성 여부 등을 질의했다.

주요 정책 내용은 △국가의 토지정책 기조에 토지공개념을 확대 반영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전담부서의 신설 △국민 1인당 생활녹지 9㎡(WHO 권고) 확보대책 수립 △개인 사유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대상에서 제외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원활한 전환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를 개선 △도시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의 난개발과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규제강화 △시민과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 트러스트 제도 마련 등 7가지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공원일몰제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심 후보의 경우 공원일몰제 대응 7대 핵심정책과제를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규제강화, 안 후보는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전담부서의 신설에 대해서만 보류 입장을 보였다.

문 후보 측은 현재 민간공원특례제도의 특혜시비와 공공성 저해 부분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는 부분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규제강화 측면은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환경운동연합에 전달했다.

전담부서 신설을 보류한 안 후보의 경우 정부조직개편 사항은 집권한 뒤 조정하겠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홍 후보와 유 후보는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 실효 시 도시 난개발 등 도시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도시 생태네트워크 기능 단절과 도시민의 전반적인 생활환경 질 하락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공원은 생활권 내에서 환경권을 보장하는 주요 공간으로 도시공원의 상실은 국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국가적 중대 사안"이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는 미래세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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