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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쏘가리 어족자원 보호 나선다

금어기 5~6월 단속 강화 쏘가리 함부로 잡다가 '큰 코' 다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웹출고시간2017.05.02 14:07:58
  • 최종수정2017.05.02 14:07:58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쏘가리 포획 금지기간 민·관·경 합동으로 불시 단속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쏘가리 산란 시기는 5월 하순에서 7월 상순으로 이 기간 포획하지 않는 것이 자원을 보호·증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현행 내수면어업법에서도 전라도·경상도(4월 20~5월 30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를 쏘가리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대청호와 같은 댐·호수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전라도·경상도 댐, 호수는 5월 10일~6월 20일)가 금어기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해당 낚시인이나 어민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군에는 대청호가 있어 자칫 일반 하천과 착각할 경우 크게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낚시인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쏘가리는 담수에 서식하는 몇 안 되는 농어과 어종으로 루어 낚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토종 민물고기다.

금강을 끼고 있는 옥천 주요 하천과 대청호에는 이 쏘가리 자원이 다른 지역보다 풍부해 전국 루어 낚시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하지만 이 지역 쏘가리 개체수가 예전에 비해 많이 감소했다. 군은 산란 시기 무분별한 남획을 가장 큰 이유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 루어 낚시인과 어민들이 욕구 충족과 눈앞의 이익을 위해 먹이 활동이 활발한 산란기에 쏘가리를 포획하기 때문이다.

이진희 안전총괄과장은 "해마다 쏘가리 방류사업 등 토종 물고기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지만 결국 사람 욕심 때문에 그 효과가 낮다"며 "낚시인과 어민들이 스스로 철저히 금어기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달 내수면 불법어로 행위에 대해 집중 홍보 및 계도를 실시했으며, 현재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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