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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음주운전 근절 강화대책 시행

음주운전 공직자 처분기준 강화, 동승자 공무원도 징계키로

  • 웹출고시간2017.05.01 17:13:56
  • 최종수정2017.05.01 17:13:56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공직사회 조직 내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공직자는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른 징계와 행정처분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사고발생 횟수, 음주전력에 따라 더욱 강화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강화된 음주운전 근절대책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 적발 시 알콜농도 0.1%이상인 경우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을 권유,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공무원도 함께 징계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직자는 국내외 연수, 직원복지시설 이용 제한 등 각종 혜택에 벌칙이 적용되며 일정기간 각종 포상도 제한된다.

특히, 근무성적평가 시 감점이 주어지며 음주운전자의 소속 부서는 공동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휴일에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했다.

이재무 기획감사담당관은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가는 매우 엄중한 범죄행위로 음주운전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엄중 문책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애쓰겠다"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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