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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충온 온천원보호지구', 30년만에 지정 해제

앙성면 돈산리 산 13~1 일대 29만1천470㎡ 면적

  • 웹출고시간2017.04.30 13:19:00
  • 최종수정2017.04.30 13:19:00
[충북일보=충주] 온천개발계획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해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충주시 앙성면 돈산리 산 13~1 일대 '충온 온천원보호지구'가 지구 지정 30년 만에 해제됐다.

충북도와 충주시는 '온천법'에 따른 '충온 온천개발계획 승인 취소'로 지난달28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충온 온천원보호지구 해제는 1987년 2월27일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 꼭 30년 만이다.

충온온천은 1986년 1월 온천 발견으로 1987년 2월 29만1천470㎡ 면적이 온천지구로 지정됐고, 1988년 5월 온천개발계획(22만4천825㎡) 승인, 1989년 12월 충온온천관광지 지정, 1990년 6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등 온천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투기 열풍이 불었다.

하지만 충온온천은 개발계획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해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면서 지구 지정 해제 여론이 들끓었다.

충북도는 충온온천 개발계획이 수십년간 지지부진하자 지난해 2월 도내 미개발 온천에 대해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충주시에 충온온천지구 지정 해제를 통지했다.

충주시는 지난해 7월 충온온천지구 지정 해제와 개발계획 승인 취소에 대한 의견에 이어 올해 1월 토지소유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온천지구 지정 해제 등에 대한 찬반 의견을 우편을 통해 수렴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충온온천 개발계획에 대해 토지소유자 7~8명이 지구 지정 해제에 찬성했고 나머지는 등기가 반송됐다"며 "온천 개발계획 승인은 취소됐지만 온천관광지 조성계획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온천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온천원이 고갈됐거나 개발·이용 가치가 떨어지고 개발사업 중단으로 지하수 오염, 환경·미관 훼손, 개발계획 수립·승인으로부터 2년 이내 착수하지 않으면 온천 개발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충온온천은 하루 2천800t을 채수할 수 있는 수온 27℃의 약알칼리성 성분을 지니고 있다.

한편, 충주시 앙성지역은 충온온천을 비롯해 능암온천·돈산온천·중원온천 등 4개 온천지구와 관광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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