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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만병통치약이라며 '복어독' 판매한 60대 남성 적발

  • 웹출고시간2017.04.26 17:01:14
  • 최종수정2017.04.26 17:01:14
[충북일보] 무허가 의약품인 '복어환'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제조·판매한 60대 남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인체에 치명적인 복어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이 함류된 의약품(복어환)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제조업자 A(62)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6월 6월께까지 인터넷 커뮤니티를 직접 운영, 이를 방문한 암환자 등에게 무허가 의약품인 '복어환'을 모든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며 100여㎏(250명분)을 제조해 2천130만 원 상당에 판매했다.

식약처 조사결과 A씨가 제조한 복어환 1개(0.8g)에서 테트로도톡신 0.0351㎎이 검출됐다. 이는 14개(11g)를 함께 복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무허가 의약품의 불법 제조 및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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