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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일관성 없는 행정 처리 귀농·귀촌에 찬물

같은 조건에 누구는 허가, 누구는 불허 이중 잣대
토지매입 후 건축 계획하다 타 시·군으로 발걸음 돌려

  • 웹출고시간2017.04.26 16:20:40
  • 최종수정2017.04.26 16:20:40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기준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행정 처리로 민원인들의 불만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다.

특히 귀농·귀촌을 위해 새로 토지를 매입하고 집을 지으려는 이주 계획자들에 대한 이중 잣대로 발걸음을 돌리는 사례로 인구 늘이기에 역행한다는 지적마저 이어지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올해 초 봉양읍 미당리에 귀농·귀촌을 하려던 외지인 A씨는 토지매입을 계획하며 건물신축을 위한 허가를 위해 해당 읍사무소를 찾았다.

A씨가 신축을 위해 매입하려는 토지와 접한 도로에는 이미 4년 전부터 두 채 이상의 건물이 허가를 득해 건물을 지은 상태였다.

당연한 허가를 예상했던 A씨는 읍사무소 관계자로부터 "현재 건축을 신청한 토지와 접한 도로에 대해 법적인 현황도로 인정을 받아와야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도 많은 허비가 예상됨에 따라 결국 A씨는 건축은 물론 토지매입까지 포기하고 타 군으로 발을 돌렸다.

그는 "수십 년간 사용하던 마을 안 도로에 대해 더 이상 어떤 식의 현황도로 인정이 필요한지 궁금하다"며 "이전 담당자의 허가가 불법이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며 제천시의 행정처리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또 "좋은 경관과 인심에 반해 제천에 정착하려했으나 처음부터 꼬였다"며 "좀 더 탄력적이고 이주 예정자를 배려하는 행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아쉬워했다.

여기에 지난해 제천 귀농·귀촌센터를 통해 정착을 고려했던 세 가구가 제천시의 배려 없는 행정에 대해 결국 포기를 결정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인접한 백운면에 귀농·귀촌을 하려던 B씨는 법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그 또한 발길을 돌려야했다.

주민들의 동의와 민원이 걱정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질 경우 제대로 된 귀농·귀촌은 이미 이뤄지기 힘들다는 중론이다.

특히 관내 대학생의 주소 등록만으로도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천시 입장에서 긴 안목에서의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처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이주 예정자들의 힘든 제천 정착에 대해 한 시민은 "같은 조건에서의 행정이 복불복으로 이뤄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인구 늘이기에 대한 거시적인 시각에서 일관성있는 행정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불만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담당자 변경에 따른 이중 잣대라고 볼 수 없는 대목"이라며 "같은 담당자라도 처리 시기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어찌됐던 제천 정착을 고려하는 이주 예정자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며 "일관성 있고 모두가 이해 가능한 합리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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