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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불법 선거운동조직 단속 강화

위법 행위 적발 시 폐쇄 명령·고발

  • 웹출고시간2017.04.20 16:29:29
  • 최종수정2017.04.20 16:41:13
[충북일보]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팬클럽 등 지지모임이나 싱크탱크·포럼 등의 단체가 불법 선거운동조직으로 운영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 및 후원회 외에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는 중앙당이나 시·도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당사로 등록되지 않은 곳을 별도로 임차해 선거대책기구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선거대책기구 사무소 내에 선거사무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설치된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해 그 구성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장소를 벗어나 별도의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존의 조직·단체를 선거대책기구의 산하 기구로 조직화해 그 조직·단체를 선거운동기구처럼 운영할 수 없다.

충북선관위는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등 중대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 적발 시 폐쇄 명령·고발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는 국번없이 1390번으로 하면 되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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