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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시니어인턴십 추진

  • 웹출고시간2017.04.19 15:02:24
  • 최종수정2017.04.19 15:02:24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충청북도와 함께 일하기 희망하는 노인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를 본격 추진한다.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란 만60세 이상 노인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민간기업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시행된다.

현재 영동군에는 영동산골오징어(2014년 인증), 영동병원(2015년 인증), 신한주철(2015년 인증)의 3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다.

군은 올 한해 노인일자리를 고용인원 대비 5%이상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충북도에 추천하고, 충북도는 연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노인일자리 창출 기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인증패 및 인증서 교부,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금리우대 등), 해외마케팅 및 해외판촉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유예(2년)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군은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와 함께, 노인 복지 정책중 하나인 '시니어인턴십' 제도를 운영해, 지역노인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한다.

참여노인 1인당 최대 3개월 동안 월급여의 50%를 지원받는 인턴형과 참여노인 1인당 최대 3개월 동안 30만원씩 지원받는 연수형으로 나뉘며 참여를 원하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은 시니어인턴십 운영기관인 영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043-745-7713)와 상담 후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 제도의 활성화로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 받고, 관내 기업과 사업장은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 및 정착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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