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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4.18 16:27:32
  • 최종수정2017.04.18 16:27:32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의회가 18일 제2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지방분권이 지방자치 초석인 점을 인식해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1991년 지방의회 구성으로 지방자치가 부활했지만 여전히 많은 권한은 중앙정부에 집중됐다"며 "지방정부는 중앙에 종속돼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힘들다"고 했다.

또 "자치입법은 중앙정부의 광범위한 행정입법에 제약을 받고, 조세 종목과 세율도 법률로 정해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더욱 성숙해야 할 지방자치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게 헌법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각각 규정해야 한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다시 쓸 것을 바란다"고도 했다.

한편 진천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국회와 행정자치부, 충북도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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