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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부동산 거짓 거래'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1천만원

1인 과태료 부과액의 20%…국토부,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17.04.11 15:11:32
  • 최종수정2017.04.11 15:11:32

오는 6월부터는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한 내용을 행정기관에 알려주면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이미지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다.

[충북일보=세종] 오는 6월부터는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한 내용을 행정기관에 알려주면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2일 개정돼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12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이른바 '다운계약(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 등을 통해 부동산을 거짓 신고한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주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포상금은 해당 거래 당사자 중 1인에게 부과된 과태료의 20%(최고 1천만원)다.

이 법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액은 실거래가와 신고가의 차액에 따라 취득가액의 2%(차액 10% 미만)~5%(차액 20%이상)다.

지난해 세종시내 모 아파트 분양권을 4억3천900만원에 거래한 뒤 3억9천만원으로 낮춰 신고한 매도자(판 사람)와 매수자(산 사람)에게 세종시는 각각 취득가액( 4억3천900만원)의 4%에 해당하는 과태료 1천756만원(총 3천512만원)을 물렸다.

이에 따라 만약 오는 6월 이후 이와 똑같은 거짓 신고 사례가 발생, 내용을 세종시청에 알려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총 351만2천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순으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044-201-3402,3407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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