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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위자업체로 중복 입찰, 138억 원 납품 일당 덜미

  • 웹출고시간2017.04.10 17:31:18
  • 최종수정2017.04.10 17:31:18
[충북일보] 충북지방경찰청은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을 부당하게 낙찰받은 납품업자 A(43)씨 등 17명을 입찰방해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공고된 학교 급식 입찰에 위장업체로 중복 참여, 모두 138억 원 상당의 식자재를 부정하게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납품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과 직원, 지인 등의 명의로 청주와 충주, 제천, 음성 등에 위장업체를 만들어 이 같은 짓을 벌였다.

A씨 등이 같은 수법으로 초·중·고교 식재자 납품을 낙찰받은 건수만 모두 391건에 달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전차입찰 참여에 필요한 사업장과 운반 차량 소독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각 학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업체를 동원해 입찰에 중복 참여, 낙찰률을 높였다"며 "이들은 이익을 내는 데만 급급해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식자재 위생조차 외면했다"고 밝혔다.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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