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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4.08 08:16:05
  • 최종수정2017.04.08 08:16:05

단속에 나선 공무원들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 세수확대와 조세형평주의 실현을 위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월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day'로 정하고 체납차량통합영치반을 상시로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달 29일을 시작으로 새벽 집중 영치를 수시로 시행할 계획이다.

관내와 관외차량으로 구분해 관내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관외는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을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이 설치된 차량을 활용, 관내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외국인 체납이 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외국인거주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징수에 단속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차령초과 말소 제도 안내문'을 발송, 과태료 및 세금체납으로 폐차를 못하고 있는 차량소유주에게 폐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 자동차세 및 책임보험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포차 추정차량은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불응 시에 자동차등록법에 의거 범칙행위에 대해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대포차 운행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상열 세정과장은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강화로 체납액을 조기 징수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올바른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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