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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4.06 16:21:49
  • 최종수정2017.04.06 16:21:49
[충북일보]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속칭 '대포폰' 1만여 대를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대포폰을 만들어 판매한 총책 A(38)씨와 B(39)씨 등 2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을 벌인 통신대리점 업자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대구광역시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지난 2012년 4월께부터 최근까지 대포폰 1만여 대를 대당 11만∼15만 원에 팔아 1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지역정보지 등에 '선불폰'에 가입하면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판매했다.

특히 B씨는 타인 명의로 여러 대의 선불폰에 가입할 경우 의심받을 것을 우려해 직접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대포폰이 폭력 조직이나 보이스피싱 조직 등 범죄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개통 과정에서 별정통신업체의 묵인이나 방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사무실에서 대포폰 1천여 대를 압수하고 판매한 대포폰 중 4천300대의 회선을 차단하도록 미래부에 요청했다"며 "유통된 대포폰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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