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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상습 위반 10대 보호처분변경 신청

  • 웹출고시간2017.04.06 11:05:19
  • 최종수정2017.04.06 11:05:19
[충북일보=영동] 법무부 영동준법지원센터는 무단가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한 A(16) 양이 5일 법원의 결정으로 대전소년원에 위탁됐다.

영동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양은 '모욕'으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수시로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가출·무단외박을 일삼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속해서 위반해왔다.

A양은 약 한 달 간 대전소년원에서 위탁돼 일정 교육을 받은 후 청주지방법원 소년부의 결정으로 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박정일 소장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범의 우려가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절한 제재조치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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