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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준다고 속여 1억8천만 원 가로챈 40대 남성 쇠고랑

  • 웹출고시간2017.04.05 17:53:09
  • 최종수정2017.04.05 17:53:09
[충북일보=청주] 청주상당경찰서는 차량담보 신용대출을 미끼로 급전이 필요한 이들의 돈을 받아 챙긴 A(40)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께 청주 한 생활정보지에 급전 대출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B(63)씨에게 '담보가 없으니 차량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구입 차량과 5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전과 평택 등에서 모두 9명으로부터 1억8천만 원과 차량 8대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정보지에 올라오는 차량대출·핸드폰대출 등은 위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수법이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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