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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복대시장 주상복합아파트 재추진

사업취소 직전 계획변경 승인
시공사·착공 미정… 토지 소유권 확보 관건

  • 웹출고시간2017.04.03 21:51:14
  • 최종수정2017.04.03 21:51:14
ⓒ 충북일보DB
[충북일보] 사업 취소 직전까지 갔던 청주 복대시장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이 재추진의 기회를 얻게 됐다. 사업 진행의 핵심 사항인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행정당국의 심의를 통과하면서다.

3일 청주시에 따르면 흥덕구 복대동 633-1 외 124필지에 최대 49층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정원주택건설은 지난달 31일 청주시로부터 사업 재추진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원사업자 동우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한 이 업체는 사업 취소기일인 지난해 9월12일까지 사업계획 및 사업주체 변경을 위한 보완서류(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못해 사업변경신청서를 반려 당했으나 마지막 청문절차에서 95%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면서 사업 재추진의 기회를 얻었다.

이후 도시계획심의와 건축·경관·교통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마치고 비로소 기존 사업자인 동우건설로부터 사업계획 및 사업주체 등을 변경 받았다.

정원주택건설은 사업계획이 바뀜에 따라 이 지역에 최대 49층 높이의 주상복합아파트 1천247가구(전용면적 84㎡ A타입 139가구, B타입 507가구, C타입 323가구, 113㎡ 278가구)와 오피스텔 260실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제 착공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가 아직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시공사(아파트 브랜드)와 착공(분양) 시기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변경 승인일로부터 1년 안에 토지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은 다시 취소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원주택건설이 오는 9월 내지 10월까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전해왔다"며 "사업 변경승인이 나긴 했으나 토지 소유권 확보 절차 등을 감안할 때 연내 착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원사업자 동우건설은 지난 2011년부터 지상 46층, 1천18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으려 했으나 부동산경기침체, 시공사 선정지연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하지 못했다. 사업지연 피해를 입은 일대 상인과 주민들은 청주시에 건설승인 철회를 요구하는 등 이 지역 내 아파트 건립을 둘러싼 진통이 오랫동안 이어져왔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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