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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V는 괜찮지만 '미완의 선거법'

투표소서 인증샷 SNS 합법
신개념 선거운동 가능해져
3번 이후 후보는 '애매모호'
충북선관위 "손가락 3개
4개도 가능" 허용 취지

  • 웹출고시간2017.03.26 20:41:39
  • 최종수정2017.03.26 20:41:39
[충북일보] 각종 선거 때마다 논란을 빚었던 투표 당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선거운동 규정에 대폭 완화된 가운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 향후 혼선이 우려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5월 9일 대선에서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 SNS에 올려도 된다.

그동안 선관위는 선거일에 엄지를 들거나 손가락으로 브이(V) 자를 표시하는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정해 SNS 이용자들은 너무 엄격하다는 비난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인증샷을 찍어 문자메시지나 동영상으로 지인들에게 보내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SNS에서 한층 활발한 선거 독려 캠페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보자 뿐 아니라 유권자들 역시 선거일에 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주의해야할 점은 유권자들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때 동시에 20명을 초과해서 보내거나 자동으로 수신자를 선택하는 프로그램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이 시행된 것은 지난 2월 8일부터다. 즉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 당의 경선이나 충북 괴산군수 보궐선거 등 오는 4월 12일 재보선에서도 SNS 선거운동 완화가 적용될 수 있다.

문제는 선관위가 현재까지 SNS를 통해 엄지척(손가락 1개) 또는 승리를 상징하는 브이(손가락 2개) 표시를 허용한다고 했지만, 손가락 3개 또는 4개를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럴 경우 각 당의 경선 과정에서 기호배정에 따라 3번 이후 배치된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들의 SNS 선거운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의 해석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한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오는 5월 9일 대선의 경우 의석수에 따라 우리당은 기호 2번을 배정받을 수 있어 큰 타격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4명이 출마한 경선과 관련해 SNS 선거운동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보좌관도 "이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정확한 지침을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냥 통상적으로 전면 허용인지, 아니면 '엄지척·브이'만 가능하다는 얘기인지 확실하게 구분해야 혼선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선거 현장에서 엄지척 또는 브이 허용 규정과 관련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엄지척·브이' 표시만 허용한 것이 아니라 투표당일 SNS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손가락 3개와 4개 등도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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