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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4.02 17:22:13
  • 최종수정2017.04.02 17:22:13

최정욱

음성경찰서 삼성파출소 순경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헌법의 기본적이고 명시적인 인권조항을 통하여 어떤 국민이든지 차별 받지 않고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법과 질서를 수호하며 국민의 신체와 생명, 재산을 지켜야 할 영예로운 사명을 가진 우리 경찰에게 있어서도 국민의 인권보호자로서 역할은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경찰은 기존의 범죄예방과 수사 중심의 업무를 넘어서 범죄로 인해 정신적·물질적으로 상처 입은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자 보호제도와 피해자전담경찰관 운영을 통해 국민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였고, 지금까지 2년여의 시간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음성경찰서도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범죄 피해자 보호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우선 강력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야간 시간대에 진술조서나 간이진술서를 작성 하였을 경우 '피해자 여비'가 지급되게 된다.

또한 범죄 피해를 입은 후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거나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피해자에게는 '피해자 임시숙소' 이용이 가능하며, 임시숙소 이용자에게는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식사가 가능한 '행복나눔 쿠폰'과 '희망나눔 양말'도 함께 배부된다.

최근 크게 이슈화 되고 있는 데이트폭력 등으로 인한 여성 피해자의 위급상황에는 112신고 시스템과 연계된 '스마트 워치'를 배부하여 신고와 동시에 관할 지역경찰과 음성경찰서 형사팀, 피해자전담경찰관이 긴급 출동하여 긴밀하고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하여 음성 금왕태성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 '범죄피해가족 무료건강검진'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년여의 각고의 노력 끝에 경찰 내부에서도 범죄 피해자 보호활동 역시 경찰 본연의 중요 업무라는 인식이 크게 자리 잡아 가고 있고, 해당 피해자들의 반응과 호응도 상당히 우호적이다. 그러나 범죄 피해를 입지 않은 대다수 국민들은 물론이고 피해 당사자들조차 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해 여전히 낯설어 하거나 심지어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국민 누구나 갑작스레 범죄 피해를 당하였을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두말 할 나위 없이 바로 경찰일 것이다. 앞으로도 음성경찰은 지속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대한민국 '인권경찰'로서 새로이 도약 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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