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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양성화 적극 추진

진천군, 2024년 3월까지 추진
거리제한 적용 유예 등 혜택

  • 웹출고시간2017.03.16 12:52:21
  • 최종수정2017.03.16 20:43:00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은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무허가 축사는 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 및 변경 신고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말한다.

군은 축종 및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오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로 분류되는 소 500㎡이상, 돼지 600㎡ 이상, 닭·오리 1천㎡이상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미 이행 시 축사폐쇄, 사용중지 등의 처분을 할 방침이다.

기간 내 적법화 하는 축산 농가는 △소독·방역시설 건폐율 제외 △가설건축물 적용 대상 확대 △운동장 적용 대상 확대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 △이행강제금 경감 등이 제공된다.

신고자는 불법 건축물 현황측량→불법 건축물 자진신고(지역개발건축과)→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지역개발건축과)→건축 허가 또는 신고(지역개발건축과)→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 신고 또는 허가(환경위생과)→축산업 허가 또는 변경신고(산림축산과)의 절차를 이용하면 된다.

무허가축사에 대한 신고 및 문의 사항은 진천군청 산림축산과(전화 539-3564번)로 하면 된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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